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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연방노동국에서 추진하는 봉제업노동환경개선에 대하여


이미 2007년초 부터 메스컴에 노예와 흡사한 노동착취라는 제목으로 취재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의류제조업-봉제업-봉제사들 간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환으로 브라질 연방노동국은  2008년 초에 공관,기업,단체들을 불러 대화와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접촉을 시작하였다. <정리: 권명호 변호사 (재 브라질 한인회 법률고문)>


A.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

1. 공관의 입장

가) 노동환경개선과 권리침해방지의 일환으로 대화와  계몽의 우선적인 해결방안으로 채택.
나) 법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계몽과 홍보및 적응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추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동의.
다) 봉제업의 하청(도급)에 법적근거는 노동대법원판례 제 331호 (ENUNCIADO –TST No. 331)이며, 따라서 봉제사종업원에 대한 노동책임은 의류제조회사가 회사정관과 업종에 따라 공동책임, 혹 연대책임을 부여 받는다는  주장.


2.한인의류업계 입장

한인의류업계의 합법적대표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브라질한인회와  한브상공회 및 여러 한인사업가와 변호사들이 간접적인 대표행위를 하였으며 그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연방노동국상파울로지국의 노력에 동의하며 동참한다. 하지만 의류제품회사의 대부분이 영세회사이다. 글로벌경제하에 의류 완제품이 자유롭게 수입되는 현실에서 도급(혹 하청)은 회사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생산과정이며 수많은 법과 규칙은 영세업자에게 무리가 된다. 따라서 홍보,계몽및 적응을 위한 단계적인 추진방식과  그에 따르는 시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더 많은 기업과 대표단체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예로, 청바지업계, 내의및 운동복업계, 아동복업계, 전국에 소매망을 소유하고 있는 소매업계 등)>


3. 노조의 입장  

법을 지키는 것은 원칙적인 의무이며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봉제업은 허용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현재의 봉제업계는 브라질인 봉제사의 정규직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4.봉제업계측의 입장( 볼리비아, 파라과이인 등)

볼리비안 봉제업계에서 노예와 비슷한 노동착취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볼리비안인 스스로도 노예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경제적안정을 위해 장시간의 자발적노동이고 문화적차이에서  발생하는 노동환경의 문제를 불법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경찰문제는 더 더욱 아니다. 반면 정부의 현 추진사항에 동감및 동참하고 있으나 브라질정부측의 현실적인 행정개선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볼리비아-브라질협정에 의해 발급받은 사면접수증으로는 영주권은 물론 노동수첩을 발행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봉제회사설립도 불가능 하다.


5. 여러 이민자보호단체

이 문제에 대한  형사적인 혹 노동법적인 감시보다는 사회적 그리고 인간존엄의 입장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라고 제시했음. 또한 이런 이념에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더욱 더 확실한 정부의 조취, 즉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과  그 들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부의 조취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6. 연방노동검찰

연방노동검찰은  대형의류소매상 (C&A, MARISA 등)을 상대로 체결한 기업의 “ 행위조정협약서 -  TAC(Termo de Ajustamento de Conduta)”의 예를 들어 도급(혹 하청)의 법적정의에 대한 논쟁보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한인의류업계를 위해 설명회를 가졌고 봉제도급(혹 하청)의  불법성과 노동대법원판례제 331의 법적근거를 주장했고,  불법취급과 봉제사에 대한 공동책임를 피하기 위해 회사정관내의 업종에서 봉제과정을 제거하는 몇몇 기업의 예를 들었다.(참고:  봉제가 회사의 기본업무 (atividade fim)가 아닌 보조업무(atividade meio)로 바뀔 때,  봉제도급 (혹 하청)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B. 앞으로 진행 될 일

작년 2008년 12월 1일에 합의초안이 제시되었고 그 이의나 수정안등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15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제시및 논의하기로 되어 있고 곧 이어 합의서명이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 합의는 불안정-비정규노동, 노동착취, 불결하고 위험한 노동환경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서약을 뜻하며 또한  거시적으로는  탄압대신 대화를 통한 성숙하고 민주주의적  해결책의 선택을 뜻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거론이 되고 있는 불법외국인체류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면정책에도  직접적인 반영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주최:상파울로노동국(노동환경감시과,노동착취퇴치및 불법적도급(하청)조사과)
2.제목 :  '건전한 노동과 취업을 위하고,  불안정한 노동과 노동관계의 유린행위를 방지및 퇴치하기 위한 삼자서약서' 
3.내용
가.노동법과 노동환경과 안전에 대한 노동규칙 준수
나.‘하청자(의류제조회사)와 수청자(봉제공장) 및 노동자(봉제사) 간의 노동법적의무를  합의에 의한  공동책임화 하자’는 제안  (민법 제 265조에 의거하여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의무-책임에 대한  책임공동화가 가능하다)
다.주의할 점은 이 합의초안서에는 이미 논의-동의 된 “홍보,계몽및  적응의 단계적인  시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없다.


4.브라질한인회와  한-브상공회의  입장

가.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하며 계몽과 홍보를 위해 노력한다.
나.위 “ B-3- ‘나’  와 ‘가’ “ 항에서 언급된 점들에 대한  이의와  수정안을 제시한다. ( 즉,  공동책임제를  합의서에서 삭제할 것 과   현실적인 적응과 시행을 위해 시간이 부여되는 시행프로그램을 삽입한다.)


C. 결론과  부탁

동포여러분 , 특히 한인의류업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동참은 지난 1년이상 진행된 협상의 결정체이면 연방정부에게 우리 한인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면정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행사에 동포여러분들의 지식,정보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 파울로, 2009년 2월 2 일

브라질 한인회 회장  박 동수
한브 상공회 회장  이 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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