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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채류

영주권자이고 아직 영주권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삼년째 한국에 체류중인데 브라질을 방문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입국할때 여권으로만 입국해도 되는지 아니면 영주권을 보여줘야 하는지요..

참고로 영주권을 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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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꼰따도라 2015.10.28. 14:49

2년 이상 브라질에 입국하시지 않았다면 방문하실 때 여권으로 입국하시는 데 문제는 없지만 영주권은 원래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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