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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원합니다.

안녕 하세요

답답한 맘에 올림니다.

가게을 작년에(2014.8월)에 재 계약 했습니다.

월리금을 120.000.0헤알에 하기로 하고 6번에 나누어 주기로 했지요

그리고 80.000.00까지는 잘 지불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안좋아 나머지를 지불 못하고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가 두달째 (10월5일) 밀렸습니다.

삼년 계약을 다 마치고 재 계약 할때 구두로만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변호사 에게 연락이 왔는데 나가람니다.

15일 정도면 법원에서 나와서 내보낸다면......

여지것 12월 한달 보고 어려운 시기를 기다렸는데...

답답한 마음에 문의 합니다.

12월 까지 할수있는지 또 방법은 어떤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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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도우미 2015.10.09. 19:08

변호사유능한분을 알고 있어서 소개 할께요... 제 생각엔 권리금을 2년치는 빠가했으니...12월까진 장사를 할수 있을거 같은데 ,,,, 변호사분과 상의 해보세요...dr. luis fernando...tel  3313--5812,,,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는것 이 좋을거 같아요





댓글
소나무 2015.10.09. 22:19
도우미

내가 아는 그변호사 맞는거 같은데 내 경우엔 잘 해결을 못하던데요.


댓글
2등 추천 2015.10.09. 20:52

넬슨홍 홍창표 변호사 추천 합니다.

댓글
3등 leeha61 2015.10.09. 23:13

Alexdan님,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글을 보니 많이 위축되신 같은데---- 도움이 되었어면,합니다.   우선, 권리금은 브라질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나중에 합의과정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recibo. 수표----)   임대소송은 상업용과 주거용은 많은 차이가있는데, 님의 경우( 월세체납 ), 절차를 설명드리고자,합니다.  월세가 3개월 미납되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건물주소가 S.P시라면, SE 있는 법원에서 주로,다루어 지는데, 이법원에 판사가 45명이있습니다. 솟장을 추첨으로 판사들에게 배당하는데( 편의상, 1번부터 45번으로 표기합니다.) 이과정에서, 도저이  이해할수없는일이 벌어집니다. 판사가 솟장을 보는데, 1 주일에서  6 개월이상이 걸립니다.( 예. 3번 1주일  37번 6개월 ) ---Aqui no Brasil----    교회를 다니시면  열심히 기도 하십시요.  님의글에  15일이 언급되는데. 판사가 먼저 15일안에 가게를 비우고, 합의( Audencia ) 주선 할수있고, 합의가 우선할수도 있습니다. 15일은 판사의 판단에 합니다. 합의가 우선한다면, 한번,두번 연기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됩니다.  예전에 변호사에게 들은 애기입니다만,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8년이 걸린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거용 )   Alexdan 님은 11월 5일이 3개월이되고, 연말이 다가오니,  내년으로 넘어갈,확률이 많아 보입니다.지금은 님이 할일이없고, 가다리는것이니, 생업에 충실하시길-----  참고로.  Bom Retiro 나 Bras 복덕방 일경우.  세입자를 압박하기 위해 보증인에게 연락하는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리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시길----

댓글
alexdan 2015.10.19. 07:37

감사합니다.

가능한한 가계주와 상의 하여 금년 까지만 하고 나가는 걸 네고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고견에 머리 숙여 감사 그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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