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만삭까지 일해도 월세도 못내…'신생아 시신택배' 사연

by anonymous posted Jun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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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갓난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고향집에 택배로 보낸 사건의 배경에는 극심한 생활고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여성은 만삭까지 식당 일을 했지만 고시텔 월세 25만원을 내지 못해 돈을 빌리러 다녀야 할 만큼 어려웠다. 지독한 생활고로 시달렸지만, 사실상 헤어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초생활수급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

서울의 수은주가 최고 32도까지 치솟았던 지난달 28일.

만삭이었던 A(35·여)씨는 이날도 서울 강동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을 마치고 밤늦게 향했다. 고시텔 계단을 오르면서 산통이 왔고 A씨는 서너 평 남짓한 방안에서 홀로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

5년 전 서울에 올라온 A씨는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헤어진 상태였고, 전남 나주에 있는 친정과도 초등학생 딸을 맡긴 이후 지난해부터 연락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요금이 밀려 착신이 정지된 지 오래였다.

A씨는 이날 아홉 달간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숨지게 했다.

그러고서 A씨는 숨진 아이와 엿새동안 방안에서 함께 지냈고, 지난 3일 오후 집 부근 우체국으로 가 시신을 담은 상자를 고향 집에 택배로 부쳤다.

배꼽의 탯줄이 채 떨어지지 않은 시신은 검은색 웃옷에 싸 수건 위에 놓았고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메모를 함께 넣었다. 

택배는 다음날 나주에 있는 A씨 어머니(60) 집으로 배송됐다.

낯선 이의 이름이 적힌 택배를 열어본 A씨 어머니는 시신을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우체국 CCTV를 확인하고 5일 오후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 수습을 부탁하려고 택배로 보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지적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의사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나주로 압송해 출산 및 택배 발송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부검 결과 신생아의 사인이 타살로 확인되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 주변에선 겨울철에 난방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냉방에서 지내야 하는 등 수년동안 생활고를 겪었지만, 한 부모 가족 또는 장애 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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