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끝까지 사무장-승무원 탓'…"사과와 반성 여론에 못 이겨 했다"

by anonymous posted Feb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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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월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 권위와 통제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귀책사유 없는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범죄 전력이 없다고는 하나 탑승객의 위험을 초래한 이번 범행이 평소 성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 및 대한항공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운항중’은 승객 탑승 후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이며, ‘항로’는 항공기 문이 닫힌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폭언·폭행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공기 회항 사실에 대해선 극구 부인하며 “박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했지만 기장에게 최종 판단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기 당장 세워, 나 이 비행기 안 띄울 거야’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비슷한 말을 했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비행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라는 얘기였다”며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이 상황에 집중해야했기 때문에 이동중인 상태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또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 등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견과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매뉴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후 제대로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 뒤의 일은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 사무장이 법정에 출석, 사건 이후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조 전 부사장과 대면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한 번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약속했던 업무 복귀를 위한 조치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을 인권 유린이라고 말하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야수가 먹잇감을 찾듯 이를 갈며 고함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업무 복귀 후 '관심 사원'으로 관리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사무장은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 복귀 후 함께 비행한 적이 거의 없는 승무원들과 일했고, 계속 새벽 비행 일정이 잡혔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여 상무 측 변호인은 “비행 일정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정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르면 2주 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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