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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동생을 초청이민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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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을 초청이민하고싶어서요...

저는 이곳 영주권자이고 한국의 제 여동생을 초청이민하고싶어서요...

부부간의 초청이민은 가능하다들은바 있는데...

제 직계이니 가능한일인지..

저와 같은경험 있으셨던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요...

가능한일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정식으로 진행하려구요...

잘 알고계신분 있다면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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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1등 초청 2012.10.22. 11:08

영주권자의 이민 초청 범위
영주권자의 부부
영주권자의 양가 직계 60 세 이상 부모 (? 법이 바뀌어 56세인가???)
영주권자 미성년자 자녀,,( 성년 자녀 제외)


따라서,,여동생,,,이민 초청은 ? 안되요...

댓글
2등 ,,,,,,,, 2012.10.22. 14:33
가게(본인이름)가 있다면 가게 직원(기술자)으로 서류 만들어 초청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물론 그 가계에 서류상 계속 직원으로 있으면서 일정적인(조금의) 세금을 내줘야 합니다..물론 노동자로 서류만들어 법적으로 등록 시켜야 하구요..
아니면 투자이민 가능하고요...
주의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방법은 있어요
댓글
3등 roger 2012.10.22. 22:18
여동생을 초정하는 방법은 취업비자와 경영비자 투자 비자 방법밖에 없습니다.
취업비자는 대학 졸업자와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단지 2년기간으로 한번더 2년 연장하신후에야 영구비자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경영비자는 바로 회사경영자로 들어오기때문에 바로 영구비자가(permanente)가 나옵니다. 투자비자는 이곡 저곳에서 들어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댓글
지나가다 2012.10.24. 08:03
하나같이 지가모르면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하는 쪼다 댓글만 나오네...
글 올리신분 연방에 가셔서 직접 문의하세요. 가족들의 보증으로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해서 허가받는 기관이 다른곳이고 그 기관을 통해 허가 받으면 연방관보에 나와 연방청에서 발급받는 수순입니다.
댓글
지나가냐? 2012.10.24. 09:32
지나가다
글쓴이가 그걸 모르니 알려달란건데...
그러는 당신은 제대로나 써주던지...
그냥 연방가서 알아보라????
멀 어떻게 알아보는데???
그래서 어디서 한다는건데???
졸라 쪼다네 ㅋㅋ
댓글
지나가다2 2012.10.24. 10:27
지나가다

직계가족이라 함은 자기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등등 입니다. 동생은 직계가족이 아니라 '방계혈족' 입니다.

댓글
roger 2012.10.24. 11:24
지나가다님.
연발 경찰은 ministério de justiça 에 정해진 법으로 일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즉 가서 물어보묜 몇 시간 줄서서 기다리면 만사 제치고 진철하게 잘 가르쳐 줄것입니다.
바쁜 사람 헛탕치는 알은 피해야겠지요.
영주권자로서 시집간 여동생을 초청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면 배우고 싶네요.
몰라서 댓글을 다는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려고 다는 것입니다.
직계 가족 초청도 어짜피 초청인이 보증을 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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