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친구를 찾아요. ( ㅈ ... 2022-04-05
네네치킨 2022-03-30
시황 2022-03-29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lorenjo 49616점
2위 허나우도 25020점
3위 bonmario 21110점
4위 은행나무 20855점
5위 핵폭탄 16062점
6위 DAVIRHIE 10525점
7위 관리봇 9540점
8위 지아나 9085점
9위 한비 4835점
10위 uno 4805점

일상생활에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세요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6개월 이상의 동거

안녕하세요. 

브라질 사람과의 6개월 이상 동거하면, 결혼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먄약 그 중에 한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건지요.

이 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door.jpg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4

1등 pikapica 2017.05.23. 09:05
동거의 기간은 따지지 않고 서로가 얼마나 같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했나?를 따져서 적용을 합니다.
댓글
2등 이숙희 2017.05.25. 22:21
제가 아는 바, 별거시 재산의 반을 여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댓글
3등 희망을 가지고 2017.05.26. 08:43

동거기간중의 수익된 재산은 50%는 분배해야 하며

(2003년 개정된 "uniao estavel"새법령에의거하면)

귀하의 동거이전의 재산은 분배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댓글
profile image
johnlim 작성자 2017.06.11. 12:51
희망을 가지고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이 많이 늦었네요.
재산만 해당 될 뿐이지, 무슨 서류작업 같은건 없는것 같습니다 :)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