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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관련

  • 재구
  • 1588
  • 10

 작년과 올해에 걸처 3번정도 관리비용지가 entrega하는 문제로 aviso를 받고 multa까지 포함하여 다 지불이 되었는데 저번달에 아직도 지불되지 않고 있다고 청구장이 날라와서 지불했다고 하니 꼼쁘로반치를 가져오라 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또연락이 오길 늦어진관리비에 또 물따를 내야한다고 청구해왔습니다. 헤끌라마를 하니까 맘데로 하라고 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Multa contumaz라는게 법으로 존재하는지 경험을하신분들이나 전문적지식이 있으신분들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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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1등 투도우미 2016.08.11. 19:12
한국인이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 속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죠
이런 불편스러운 일에 앞장서서 변호해 줄 한인변호사들이 없네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제갈영문 복덕방에 문의하러 갔다가 브라질분들 편에 서서 한국인의 돈을 등처먹더군요
절대로 루카스 복덕방에 도움받지 마세요
댓글
2등 들국화 2016.08.12. 09:35
지불이 늦었으면 벌금이 날라오는것은 명확한 일이고
지불이 제 날짜에 되었다면 물따를 빼 달라고 하면 될텐데요.
물따는 대법원에서도 승인한 것입니다.
댓글
3등 Jon 2016.08.15. 07:57
그래요 옛말에 없는 것이 죄라고 정말 지것지것 한 월세 관리비 빨리 벗어 나세요
댓글
지나가다 2016.08.15. 12:04
팩트를 정확히 써주세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관리비 (Condominio) 를 세 번 만기일 (Vencimento) 를 넘겨서 벌금 (multa) 를 포함 , 지불하셨는데 그 외로 다시 벌금이 요구되었다는 말씀인가요 ?

고지서 원래 액수 , 만기일 , 지불 일시 , 지불 액수 를 대충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만기된 고지서를 벌금과 같이 지불이 되었다면 같은 고지서로 또 다른 벌금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댓글
Renjo 2016.08.15. 13:07
지나가다

도와 드리고 싶어도 몇번이나 읽어도 이해가 안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댓글
재구 작성자 2016.08.16. 21:35
다시 읽어보니 제대로 설명이 안된것 같습니다.
늦어진 관리비는 물따포함해서 다 지불됬구요.
6개월후 작년에 세번 관리비가 늦어져서 또다시 물따를 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지나가다 2016.08.18. 11:14
재구
늦어진 관리비를 벌금포함 모두 지불하셨다면 , (일반적으로) 지불된 벌금위에 벌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벌금포함 지불하신 관리비 영수증과 현재 다시 청구하는 벌금 용지서를 가지고 관리비 관리하는 복덕방에 이중과세(Cobranca em duplicidade)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다시 청구하는 고지서를 면제 (quitacao)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한다고 얘기하시고 ,
끝까지 말로 해결이 안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oficialmente) 변호(defesa)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 변호사비는 패자가 부담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댓글
재구 작성자 2016.08.18. 14:43
지나가다
감사 합니다.
댓글
재구 작성자 2016.08.22. 09:57
재구
혹시 추천하실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개 한다는게 그리 쉽지는 않치만
부탁 드립니다.
댓글
!!!! 2016.09.15. 18:49
재구
근데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인가요???
궁굼하네요...
이런 수법쓰는 관리회사가 아직도 있나요???
변호사는 큰일이 아닌것 같으니 영수증만 있으시면 문제는 없을것 같네요.
계산이 잘못됬으면 모르겠지만....
이런껀은 그리 비싼 변호사를 안쓰셔도 됩니다.
말이 안되셔도 브라질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전화로도 해결이 가능 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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