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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주간에 고속도로 주행 시 전조등(Falor baixo)을 켜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 수가 시행 5일만에 상파울로에서만 5천여 건, 전국적으로는 4일 동안 1만 2천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간 전조등은 주간 시간대 운전시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 점등되는 등화장치를 뜻한다.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되며, 특히 교통약자인 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주변상황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 교통상황인지에 도움이 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간 전조등 켜기 세계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텍사스주(1960년대 초) 핀란드(1972),스웨덴(1977),노르웨이(1985), 덴마크(1990)등이 전조등 켜기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대만, 이스라엘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들 나라는 주간 전조등을 켜면서 약 25~38% 교통사고가 감소됐다.


브라질은 올해 5월 말 미셀 떼메르(Michel Temer)대통령에 의해 45일간 시범시행기간을 거쳐 이번 달 8일(금)부터 의무화됐다. 적발될 경우 벌금(R$ 85,13)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 4점을 부과되며, 오는 11월부터는 벌금이 130.16헤알로 인상된다. 단, 마르지날 찌에떼, 삥네이로스(Marginal Tiete, Pinheiros)구간은 제외다.


“지속적인 관련정보 홍보와 계몽활동과 더불어 운전자들 역시 새로 적용된 교통법규에 차츰 적응이 되다 보면 적발사례는 점차 눈에 띄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는 연방도로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라 브라질 한인 운전자들 역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포탈 게시판 등에서는 전조등과 미등의 차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 새로 적용된 전조등 켜기는 미등(Lanterna)이 아닌 전조등(Falor baixo)이다. 쉽게 말해, 차량 모델에 따라 조작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등 > 전조등 > 상향등 순으로 켜지게 된다.


이 밖에도 안개, 소나기, 폭우, 황사 경우를 제외하고 안개등(Farol de Neblina)을 켜도 다닐 시와 방향 지시등(Seta)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벌금(R$ 127,69)과 벌점 5점이며, 운전시 이어폰을 사용시에도 벌점 4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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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ㄴㄱㄴ 2016.07.28 11:16
    역시 비슷한 논란이 네티즌에서도 있었는데, 데이라이트 때문입니다. 최근 나오는 모델들을 보면 데이라이트라고 해서 시동과 동시에 아무것도 켜지 않아도 등이 들어옵니다. 같은 이슈의 안전 때문에 달린 기능이라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론은 완전히 등을 켜서 실내에서 전조등이 켜졌다는 신호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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