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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소포보낸거요.

 멜리사9개랑 하바이나스 2개 보냈는데요.

말도 잘안통하고 그러다보니 전 금액을 최대한 낮세 적어줬는데 그사람이 그걸 달러로 적어버려서 170불로 넣어버렸어요.

일반소포로 보내려했는데 조카들 빨리 신기고싶어서 ems로 보내니 452헤알 나왔습니다ㅠㅠ


그런데 한국에 소포가 배달될때 적은금액때문에

관세부과될까요?

미국은 150불이상은 관세나왔었는데.. 브라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서요. 여긴 배송비도 너무 비싸서ㅠㅠ

관세부고ㅏ되면 얼마나나올까요?ㅜㅠ


그리고 운송조회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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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등 경험자 2016.07.20. 17:12
우체국 통해서 적는부분에 항상 달러로 기입하는것 잊지마세요
한국에서 브라질로 부칠때도 달러로 기입해요
빠르게 받고싶어 80불짜리 물건하나 브라질로 보내서 찾으려 했더니 세금이 사백헤알이나 붙어있어서. 도로 반송했어요. 요즘은 ems로 오는것들. 거의세금 물리더라고요
댓글
Lvlucas 2016.07.22. 14:02
경험자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물따내고 ems받은적은있는데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보이는군 처음이라서요
댓글
2등 내가 아는 한가지 2016.07.21. 10:48
제가 알기론 한국은 150불까지 면세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받는거라고 하면 왠만해서는 세금 부과하지 않을걸요... 만약 부과한다고 해도 신고 금액이 USD 170이니 면세적용 150불을 제한 차액 20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겁니다.

운송조회는
http://www.correios.com.br 사이트 접속하셔서 'Rastreamento de objetos' 에 들어가셔서 우편물 부치시고 받으신 영수증에 나와있는 번호를 기입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댓글
Lvlucas 2016.07.22. 14:06
내가 아는 한가지
네 저도 150불까지로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ems비용포함이란 말이있어서요ㅠ
Ems비만 452헤알인데ㅜㅜ
물건비까지 하면 ㅠㅠ
선물이라고 분류는해놧는데 무사통과되길 바래야죠ㅜ
답변 감사해요 검색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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