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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무사증입국이후 취업비자 받아서 체류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 강아
  •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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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딴 관광비자(무사증)로 입국해서 브라질 생활에 적응하면 2~3년 이상 있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관광비자로 입국이후 체류기간내에 취업비자 받아서 체류기간 연장 할수있을까요? 연장 가능하다면 최대 몇년까지 연장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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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등 thomaz 2016.01.20. 12:07

관광 비자로 입국할때 3개월 체류 할수있는 비자를 받고 그후 3개월 비자 만기전에 3개월 연장신청 하실수 있습니다.(관광 비자로 토탈 6개월 머무를수 있음) 만약 브라질에서 계속 일하고 살고 싶다면 일하는 회사에서 고용 계약서 를 작성해서 노동청에 신청 하면 고용비자 2년 짜리로 바꿔서 (이경우 비자를 한국 돌아가서 고용비자 받고 제입국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파라과이 브라질 영사관에 가서 받고 돌아 오면 됩니다.) 임시 영주권 으로 브라질에서 사시면 되고 2년 후에는 거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댓글
강아 작성자 2016.01.23. 09:51
thomaz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브라질내에서는 고용비자를 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
2등 thomaz 2016.01.23. 14:47

고용비자는 (정확한 표현은 근로비자) 강아님 께서 고용한 회사에서 2년동안 월급받고 근무 한다는 계약 입니다.

회사가 고용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 하면 (타당한 사유 첨부) 검토후 승인이 나면 (약 30일 소요) 근로비자 허가가 연방 관보에 실립니다.

그후 자동으로 외무부에 통보가 되고, 외무부에서는 서류 제출때 신청한 해외 공관으로 근로비자 발급 허락 서류를 보냅니다.

그후 강아님이 지정 했던 해외 공관 (브라질 대사관이나 영사관) 에 본인이 직접 필요 서류를 제출한후 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입국후 바로 임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 하신 분이라면 부인(혹은 남편) 과 18세 미만 자녀들도 함께 임시 영주권이 취득 됩니다. 

이렇게 근로 비자를 받는 상황 이므로 비자는 반드시 브라질외에 있는 공관 이어야만 됩니다.



댓글
강아 작성자 2016.01.24. 01:23
thomaz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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