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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영주권 신청후 프로토콜로가 나오면


투자영주권 신청후 프로토콜로가 나오면 신규회사를 외국인과 설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식영주권을 받아야 회사설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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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유리할머니 2015.12.04. 11:09

선생님이 외국인이고 브라질인이 자국인입니다.

Protocolo 란 서류심사 접수증 카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설립에

필요한 영주권 번호와 CPF 번호없이는 불가능 하리라 사려 됩니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만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댓글
2등 답답 2016.05.18. 18:10
그걸누가모르나요? 유능하고 정직한변호사를 찾기쉽지않으니까 그게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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